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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방과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래 정리해 드리는 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, 금액,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▼
지원대상
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차상위계층 (법정저소득층)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며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보육료를 지원합니다.
※ 어린이집 이용시간 4시간의 기준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고 떠나는 시간까지이며 셔틀버스 등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📌 차상위계층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(생계/주거/의료/해산/장제/자활)
- 한부모가정
-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
-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자녀
- 모/부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자녀
- 미혼모자 공동생활 시설에 입소한 동반자녀
- 차상위계층의 자녀
지원 금액
📌 학기 중 4시간 이상 방과 후 보육시설 이용 시
구분 | 지원금액 (지원단가) | 조건 |
일반아동 | 월 10만원 | |
장애아동 | 월 279,000원 | 교사와 장애아동 비율이 1:3인 반에서 방과후보육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배치된 경우 (6개월 이내 해당 교육 이수를 전제로 교사가 배치된 경우에는 인정됨) |
정부지원시설 이용시: 월 10만원 | 교사와 장애아동 비율 (1:3)을 지키지 않거나 방과후보육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이수한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| |
정부미지원시설 이용시: 만 5세 아동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% |
※ 2024년도 만 5세 아동보육료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📌 방학 중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 시
구분 | 지원금액 (지원단가) | 일할 지원 |
일반아동 | 월 20만원 | 보육가능일수 26일 중 실제 이용일자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됨 (예, 10일 이용시 10/26X지원 단가) |
장애아동 | 장애아보육료의 100% 지급 | 보육가능일수 26일 중 실제 이용일자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됨 |
※ 방학중 1달간 빠짐없이 출석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아동에게 지원금액 100가 지원됩니다.
※ 장애아 보육료는 위의 2024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참고해 주세요.
✅ 또한, 위의 지원단가는 100% 출석 시 지원되는 금액이며 100% 출석이 아닐 시 아래의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.
- 출석일수 11일 이상: 지원 단가의 100%
- 출석일수 6일 이상 ~ 10일 이하: 지원 단가의 50%
- 출석일수 1일 이상 ~ 5일 이하: 지원 단가의 25%
신청방법
📌 온라인신청: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방과후보육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📌 방문신청: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📌 처리절차: 초기상담/서비스 신청 >> 대상자 통합조사/심사 >> 대상자 확정 >> 서비스지원 >> 사후 관리
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.
-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-3232 (단축 번호 1번)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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